보건복지부,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
매년 10만명 혜택…기금 영향 제한적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연금 감액 제도가 개선돼 월 519만원을 버는 어르신도 국민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해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적정한 수준의 노후 소득과 기금재정 간의 균형을 위해 1988년 제도 도입 시부터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을 감액해왔으나 근로 의욕 저하, 수급액 감소 등 논란이 이어져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에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을 처음으로 개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소득활동과 연계해 연금을 감액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스페인 등 3개국 뿐이다.
국민연금 감액 산식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A)을 기준으로 5구간으로 나누는데 올해 A값은 319만원으로 기존에는 월소득이 319만원을 넘으면 바로 감액이 됐다.
1구간인 319만~419만원은 소득월액에서 A값을 제외한 금액의 5%를, 2구간인 419만~519만원은 10%를, 3구간인 519만~619만원은 15%를, 4구간인 619만~719만원은 20%를, 5구간인 719만원 이상은 25%를 감액하는 방식이었다.
이번 개선으로 소득이 가장 낮은 1·2 구간 감액은 폐지한다. 이에 따라 319만원에 200만원을 더한 519만원까지는 감액을 하지 않는다.
어르신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소득분부터 1·2구간 폐지를 적용한다. 즉 확정된 국세청 과세자료에 따라 2025년도 근로·사업소득이 당시 A값을 고려한 508만9062원 미만이면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이미 연금액이 감액됐다면 감액분을 환급받는다. 환급은 별도 신청할 필요없이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자료를 입수하는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7월 말부터 진행된다. 이때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과세자료를 제출해도 환급받을 수 있다.
2026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감액을 중단했다.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명의 수급권자가 본인의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5월 누계 기준 2026년도 소득에 대해 이미 감액이 중단된 수급자는 약 9만명이다. 이들은 제도 개선으로 195억원, 1인당 평균 매월 5만원을 더 받았다.
2025년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명이며 환급 규모는 약 445억원으로, 1인당 약 60만원(12개월분 기준)가량 돌려받는다.
한편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감액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5년도에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감액분이 환급될 때 자동적으로 부양가족연금액도 같이 지급된다.
정부는 감액 대상자가 전체의 65% 이상이지만 감액이 중단되는 규모는 15% 수준으로, 급여 지출이 늘어나지만 국민연금 전체 기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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