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집 준다더니" 결혼 전 약속 깬 시부모…결국 이혼 통보받은 남편

기사등록 2026/06/17 00:21:00
[서울=뉴시스] 재개발이 끝나면 살고 있던 집을 넘겨주겠다고 결혼 전에 약속했던 시부모가 이를 어겼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재개발이 끝나면 살고 있던 집을 넘겨주겠다고 결혼 전에 약속했던 시부모가 이를 어겼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부모와의 돈 문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9년 전 아내와 결혼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결혼 전에 부모님이 자신들의 집을 재개발이 끝난 뒤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었다"면서 "9년 만에 재개발이 끝났는데, 우리가 그 집에 살 수는 없어서 팔았다"고 밝혔다.

집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A씨 가족은 4억원을 받았다. A씨는 "부모님이 경제활동을 못 하셔서 생활비가 필요하다"면서 "(부모님은) 3억원으로 아파트를 구매한 뒤 월세를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기로 했고, 우리는 나머지 1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재산 분배 과정에서 A씨의 아내는 "결혼 전 약속을 안 지켜서 서운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내는 "결혼 전 약속을 기준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떡하냐"면서 "4억원을 전부 우리가 받고, 월 100만원씩 생활비 개념으로 시부모님에게 드리자"고 제안했다.

A씨의 부모는 "그 돈이 목숨줄이자 노후자금"이라면서 "생활비를 받을 때마다 눈치를 봐야 하고, 중간에 큰 돈 쓸 일이 발생하면 (A씨 부부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데 그렇게는 못 산다"면서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결국 A씨 부부는 처음 계획대로 1억원만 받기로 결정했고, 아내는 "더이상 시부모님을 보지 않겠다"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A씨는 "1억원을 받고 올해 안에 이사 갈 계획을 세워서 아내가 그나마 진정했는데, 또 문제가 터졌다"고 밝혔다. 그는 "아파트 등기가 나와야 잔금을 받고 4억원이 생기는데 그 등기가 언제 나오는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면서 "올해 안에 이사를 가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내는 마음이 돌아서서 결국 내게 이혼 통보를 했다"면서 "이대로 이혼이 답인지, 와이프를 잡아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 하소연했다.

누리꾼들은 "무슨 자신감으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느냐", "결혼 전에 준다고 말했으면 사기결혼이나 다름없다", "노후 준비도 안 됐는데 저런 말을 하면 안 된다"면서 A씨의 부모를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분명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을 것", "9년 동안 있는 스트레스를 참다가 폭발했을 수도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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