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지침 무용지물… 안전 사각지대 방치" 주장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가 16일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현장 노동자들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폭염감시단' 활동 돌입을 선포했다.
이날 세종지부는 "기후위기 시대의 폭염은 단순한 여름철 무더위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직격하는 중대한 산업재해 위험 요인"이라며 "2025년 기록적 폭염에 이어 올해도 극심한 폭염이 예고된 만큼 학교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물·냉방·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 등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급식실은 조리 시작과 동시에 체감온도가 32~34도를 넘나들며 법령상 '폭염작업 환경'에 해당하지만, 집중 조리와 배식 시간대에는 휴식조차 허용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지부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노후 냉방·환기설비, 협소한 휴게실, 방대한 식단 구성 등으로 인해 온열질환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식실뿐 아니라 시설관리, 청소·당직, 초등스포츠강사, 학교운동부지도자, 돌봄전담사, 특수교육실무사 등 모든 직종이 맨몸으로 폭염을 맞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세종지부는 오는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세종지역 전 학교를 대상으로 '폭염감시단' 활동을 전개한다. 현장을 순회하며 온·습도를 정밀 측정하고, 휴식시간 준수 여부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해 위반 요소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지부는 교육청에 ▲폭염감시단 현장 점검 활동 보장 및 협조 ▲현장 개선 요구사항 즉각 검토 및 예산 반영 ▲온열질환 위험 시 작업중지권 실질적 보장 ▲방대한 식단 조정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라 폭염 속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사업주는 최대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세종시교육청은 사고 예방을 위한 노조 활동에 즉각 호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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