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화재 이후 단체교섭 거부…"부당노동행위 엄중 조치"
[세종=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경북 구미의 다국적기업 한국자회사인 한국옵티칼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6일 노동부에 따르면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디지털포렌식팀 등 노동감독관 10여명을 투입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옵티컬은 지난 공장 화재 이후 법인 청산 절차에 돌입하면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구미고용노동지청은 해당 해고가 단체교섭 거부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소 사건에 대한 혐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이종복 노동부 구미지청장은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며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22년 10월 한국옵티칼은 공장이 화재로 전소하자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이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했다. 이에 근로자들은 해고를 거부하며 2023년 1월부터 고공농성을 시작했으며, 한국옵티칼의 계열사인 한국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한 바 있다. 현재 근로자들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 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us0603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