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승리 기여자 '경선 감점 제외' 당헌 부칙 등 투표도
정청래 "지방선거 승리 기여자에 억울한 감산 조치 면제…당내 화합 차원"
민홍철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중앙위 투표에 부친다고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은 '2025년도 중앙당 수입 지출 결산심사 의결의 건'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당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입 지출 결산 내역에 대해 심사·의결해서 최고위와 당무위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며 "수입은 약 1852억원, 지출은 1321억9000만원이며 총 잔액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530억원"이라고 했다.
두 번째 안건은 6·3 지방선거 승리 기여자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당헌 부칙 신설안이다. 공천 불복 경력자, 탈당 경력자, 징계 경력자가 경선 감산 대상이더라도, 6·3 지방선거 공정한 공천·경선 존중 실천 여부를 평가해 향후 달리 작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방선거 승리에 기여했던 것으로 평가받는 분들에게는 억울한 감산 조치를 면제해주려고 한다"며 "당내 화합 차원에서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또 "오늘 당헌·당규가 이 조항이 포함돼 통과되면 억울한 감산 조치를 받았거나 앞으로 또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제해줄 생각"이라며 "신청 접수를 받고 최고위 절차에 따라서 면제 구제를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세 번째 안건은 전당대회 준비에 필요한 절차의 시한을 이번 전당대회에 한해 적용하지 않는 당헌 개정안이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전당대회를 효율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50일까지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후보등록 개시일 전 30일까지 당대표·최고위원 및 시도당위원장 선출 방식을 확정해야 한다. 다만 이번 부칙이 확정되면 이번 8월 전당대회 때는 이 기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안건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 투표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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