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베꼈다"…코웨이, 청호나이스 상대 소송

기사등록 2026/06/16 10:00:46 최종수정 2026/06/16 10:28:24

"노블 공기청정기 디자인권 침해"

[서울=뉴시스]코웨이 노블 공기청정기(왼쪽)와 청호나이스 서밋타워 공기청정기.(사진=코웨이 제공) 2026.06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와 법정 공방에 나선다. 청호나이스가 지난 2월 선보인 '서밋타워 공기청정기'의 디자인적 요소들이 2021년 출시한 자사 제품 ‘노블 공기청정기’와 유사하다는 이유다.

코웨이는 청호나이스 서밋타워 공기청정기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소장은 지난 2일 법원에 접수했다.

코웨이는 청호나이스의 서밋타워 공기청정기가 노블 공기청정기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 근거로 ▲본체 사각 형상 및 비율 ▲상부 팝업부 형상 ▲상부 팝업부가 본체로부터 상하 이동하는 동적 움직임 등 주요 디자인 요소가 동일하고 제품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는 점을 들었다.

나아가 코웨이는 이번 사안이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낸 성과를 청호나이스가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한 것인 만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코웨이는 2020년 12월 노블 공기청정기의 복수 디자인권을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출원했다. 이듬해 4월에는 디자인권 등록을 마쳤다.

이번 소송은 지난 1월 코웨이가 디자인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해 업계 최초로 출범한 디자인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의 첫 공식 조치다.

김기표 코웨이 디자인 모니터링 TF장 겸 컴플라이언스 본부장은 "디자인은 기업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기술력과 창의성이 집약된 핵심 자산"이라며 "정당한 권리 보호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