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 화재 계기…정부, 공장·창고 안전관리 전면 점검

기사등록 2026/06/16 11:00:00 최종수정 2026/06/16 11:56:24

'공장·창고 화재 실태조사 계획'에 17일부터 조사

[대전=뉴시스] 김금보 기자 = 1일 오전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들이 현장 입구를 통제하고 있다. 2026.06.01.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공장과 창고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대규모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전국 공장·창고 73만동 중 창고 내화구조 등 건축법상 규제가 본격 적용되는 연면적 500㎡ 이상인 공장·창고 19만동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조사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 3월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공장과 창고의 화재안전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장과 창고는 건축 허가를 받을 때 건축법과 소방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한 운영 과정에서는 위험물 취급 여부나 산업재해 이력 등에 따라 추가적인 안전관리를 받는다. 그러나 여러 부처가 각각 관리하고 있어 화재 위험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국토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건축·소방·위험물·산업안전 분야를 한꺼번에 점검하는 합동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화재안전 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전국 공장·창고 73만 동 가운데 건축법상 화재안전 규제가 본격 적용되는 연면적 500㎡ 이상 시설 약 19만 동이다. 위험물이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시설과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고위험 사업장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에서는 ▲건축물의 불법 구조 변경 여부 ▲샌드위치패널 사용 여부 ▲피난시설과 방화시설 관리 상태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실태 ▲산업안전 관리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반은 민간 전문가와 청년 인력,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서, 노동청 등의 인력을 활용해 운영된다. 국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지방정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조사 체계로 진행된다.

우선 경기도 지역 공장 106동(화성 42동, 용인 24동, 평택 22동, 수원 18동)을 대상으로 17일부터 한 달간 시범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시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7월까지 구체적인 조사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조사는 화재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점검 결과는 통합 플랫폼에 등록해 여러 부처가 함께 관리하는 체계로 운영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 증축이나 안전관리 미흡 등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 조치를 요구한다. 조사 결과를 통해 공장과 창고의 안전관리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최근 공장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인명피해도 발생해 화재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라며, “국토부, 기후부, 노동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대규모 실태조사를 진행해 공장, 창고 화재안전에 필요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확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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