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에 지구단위계획 전면 재정비
한옥 인정 기준 70%에서 50%로
용적률 660%, 건폐율 90%까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시는 종로구 경운동 90-18번지 일대 12만4068㎡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한옥 인정 기준과 용적률·건폐율·높이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변경안을 지난 11일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는 2009년 이후 16년 만의 전면 개편이다. 시는 인사동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변화한 상업환경과 현대적 한옥 수요를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상지는 일반상업지역이자 문화지구로 한옥 142개소, 건축자산 17개소, 문화유산 3개소가 있다.
우선 개발 기준이 단순화된다. 지금까지 8개로 나뉘었던 최대개발규모는 인사동 내부 330㎡, 완충부 660㎡, 간선가로변 1500㎡ 등 3개 유형으로 바뀐다. 기존 기준은 220㎡, 240㎡, 320㎡, 414㎡, 500㎡, 640㎡, 1760㎡, 2060㎡였다.
이와 함께 좁은 골목과 불규칙한 토지 형태로 단독 개발이 어려운 맹지·부정형 토지·소규모 필지는 공동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별도 심의를 거쳐야 했던 공동개발도 최대개발규모 안에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한옥을 건축할 경우 최대개발규모 안에서 획지를 묶어 개발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용적률 체계도 조정된다. 현재 일반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은 600%다. 개방형 녹지 조성, BF인증, 가로지장물 수용, 공동개발, 지역특화 목조건축, 권장용도 도입 등 조건을 충족하면 허용용적률은 최대 660%까지 완화된다. 상한용적률은 기준용적률의 2배 이내로 적용된다.
건폐율은 기존 60%에서 완화된다. 기존에는 층수와 연계해 70~80%까지 완화했지만 앞으로는 전통문화 보호·활용 기준을 충족하면 완화 건폐율과 1개층 추가 건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옥 건축 시 건폐율은 최대 90%까지 적용된다.
한옥 인정 기준도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인사동 한옥'으로 인정받으려면 건축면적 70% 이상을 한옥으로 조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로에 면해 한옥 경관을 유지하는 경우 50% 이상만 한옥으로 지어도 인정된다.
지붕 재료는 전통 한식기와뿐 아니라 현대식 재료를 활용한 한식형 기와까지 허용된다. 구조 기준도 지상부 전통 목구조만 허용하던 방식에서 주요 구조 부재 수의 50%, 최대 15개 이하 범위에서 기타 구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한옥 건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는 전면 면제된다.
전통 상권 유지를 위한 높이 인센티브도 적용된다. 골동품점·필방·지업사·민속공예품점·표구점·화랑 등 전통문화 업종이나 일용품소매점·휴게음식점·제과점·사진관·일반음식점 등 가로활성화 권장용도를 도입하면 세부 구역별로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을 4m에서 최대 10m까지 추가 완화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재정비는 인사동의 역사문화 자산을 보존하면서도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맞춰 건축과 개발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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