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초등학생 아이 두 명을 키우는 워킹맘 A씨의 제보를 소개했다.
A씨는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했을 때 한 아이들 친구 가족과 알게 됐다"고 밝혔다. 두 가족은 갑작스러운 회식이나 야근이 생기면 서로의 아이를 돌봐주는 등 '육아 공동체'로 지내왔고, 주말에 함께 여행을 다닐 정도로 친밀하게 지냈다.
지난 달 두 가족은 함께 봄 캠핑을 떠났다. A씨는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텐트를 나왔다가 남편과 아이 친구 엄마가 대화하는 모습을 봤다"면서 "단순한 대화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다정한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캠핑에서 돌아온 후 A씨는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했고, 남편과 아이 친구 엄마가 몰래 만난 정황을 포착했다. 그는 "(둘이) 두 가족이 함께 모인 날에도 은밀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면서 "철저하게 기만 당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난다"고 하소연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정행위는 육체적 관계 외에도 정조 의무를 저버린 모든 성적 일탈이 포함된다"면서 "몰래 만나고 은밀한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난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도가 제1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받아 들여져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두 가족은 아이들을 매개로 깊은 신뢰를 쌓아왔다. 배 변호사는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 파탄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서 "자녀들의 교우 관계와 학부모 사이 신뢰 관계를 악용해서 만남을 지속한 점은 위자료 증액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메신저 대화는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외부에 폭로하는 행위는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 주차장 내 동선 확인이 필요하다면 합법적인 증거보전신청 절차를 밟아 CCTV 영상을 확보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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