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담 검사 투입한 검찰…'중국인 환자 사망' 성형외과 원장 기소

기사등록 2026/06/15 17:26:20 최종수정 2026/06/15 17:48:24

지방흡입 수술 후 환자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5.01.3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중국인 의료관광객에게 지방흡입 수술을 한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 강남의 50대 성형외과 원장 A씨를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3년 11월 20대 중국인 여성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전신 지방흡입 수술을 시행한 뒤 감염 증상과 각종 합병증이 나타났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후 치료를 받던 중 2024년 1월 숨졌다.

검찰은 의료 전담 검사를 투입해 약 2500쪽 분량의 진료기록을 분석하고 피의자를 직접 조사한 끝에 A씨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에는 의료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심기하 검사(변호사시험 4회)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 검사는 성균관대 약학과를 졸업한 뒤 약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2016년 검사로 임용돼 현재 형사2부에서 의료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앞서 2018년에도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중국인 환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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