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 지급
15일 태안해양경찰서는 서격비도 인근 바다에서 지난달 25일 오후 9시30분께 발생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피의자 A씨 검거에 기여한 선장 B(60대)씨를 경찰서로 불러 규정에 따라 포상금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당시 B씨는 서격비도 북서쪽 약 18㎞ 떨어진 바다에서 20t급 어선을 타고 조업 중 우리나라 영해를 표류하던 고무보트에서 A씨가 손을 흔들며 구조를 요청하자 다가가 즉시 계류했다.
이후 A씨가 중국인인 걸 확인한 B씨는 곧바로 태안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해경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해경은 A씨가 불법 입국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지난달 27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28일 기각됐다.
이에 해경은 절차에 따라 A씨 신병을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한 뒤 수사를 이어간 끝에 A씨를 지난 4일 불구속 송치했다.
현재 A씨의 이후 상태는 관련 보호법 등 이유로 알려지지 않았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민간 어민의 신속한 신고와 적극적인 협조로 해결된 사례"라며 "바다에서 발견되는 수상한 선박이나 표류자에 대한 신속한 신고가 국민 안전 확보와 해양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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