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출입국, 무국적 외국인 초등생 체류자격 부여

기사등록 2026/06/15 16:56:49

제1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출범

[울산=뉴시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15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무국적 상태에 놓인 미성년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키로 의결했다. (사진=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2026.06.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길강묵)는 15일 대회의실에서 제1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서 무국적 상태에 놓인 미성년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키로 의결했다.

해당 아동은 초등학교 재학생으로서 부모의 사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고 베트남 국적의 모친과 연락두절되면서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무국적 상태에 놓였다.

이에 따라 교육·의료·복지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협의회는 울산시교육청의 민원 제기와 주부산베트남총영사관 사실 확인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당 사안을 심의했다.

위원들은 안정적인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며 만장일치로 체류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협의회는 무국적 미성년 외국인의 체류지원 방안 외에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외국인의 국내 체류 허용 여부 ▲미성년 자녀 양육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여부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위원들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해 기각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지침에서 정한 기간 외에 추가로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앞으로도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외국인 및 동포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출입국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따뜻한 이민행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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