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 규정 개정
평가 끝나면 점수·순위·의견 본인에게 통보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3일 시행된다.
현재는 일부 기관에서 평가 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통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평가가 끝난 뒤에도 본인이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가 대상자에게 점수와 순위, 평가 의견 등 평가 결과를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인사처는 이와 함께 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말 일회성 평가 체계를 보완하는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평가 대상자가 수시로 작성한 업무추진 기록을 평가자가 확인·피드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하반기부터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활용되면,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인사처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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