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장기재직휴가 확대…5년만 근무해도 3일 더 쉰다

기사등록 2026/06/16 13:18:48 최종수정 2026/06/16 14:06:24

인사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족돌봄휴가 확대…자녀·손자녀학적 공백기에도 사용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5.11.26. bluesoda@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국가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녀나 손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뒤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학적 공백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재직기간 10년 이상 공무원에게만 부여되던 장기재직휴가가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 20년 이상 공무원에게 7일의 장기재직휴가가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도 3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휴가는 재직기간이 5~10년일 때만 쓸 수 있고 재직기간 10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자동으로 없어진다.

인사처는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 8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오는 2028년 6월 23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도 확대된다.

그동안 가족돌봄휴가는 자녀나 손자녀의 학교 휴업, 병원 진료 동행 등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고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의 학적 공백기에는 사용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이 노동조합 회계감사를 수행할 경우 공가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공무원이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으로 활동하면서 근무시간 중 감사를 실시할 경우 연가를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때 연 2회 범위에서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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