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위해 10년 넘게 투석하며 일했는데"…요양병원에 홀로 남겨진 가장

기사등록 2026/06/15 13:04:23
[서울=뉴시스] 10년 넘게 투석 치료를 받으며 생계를 책임져 온 남성이 아내에게 재산 내역 공개를 요구했다가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10년 넘게 투석 치료를 받으며 생계를 책임져 온 남성이 아내에게 재산 내역 공개를 요구했다가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30년 넘게 정비소를 운영해 온 사연자 A씨는 "가족을 위해 쉬는 날 없이 일했다"며 "난 밖에서 돈을 벌고, 아내는 집안 살림과 돈 관리를 맡았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처 대금과 부품 판매 수익 역시 아내 계좌로 들어가게 하고, 난 용돈을 받아 생활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50대 초반 만성 신부전증 진단을 받은 뒤 혈액투석을 시작했다. 그는 "진단 이후에도 자녀와 아내를 위해 10년 넘게 버텼지만, 합병증이 와 거동조차 힘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자신이 평생 벌어온 돈으로 아내가 본인과 처남 명의의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은 폐차 직전의 업무용 차 한 대뿐이었다"며 "이식 수술비 마련을 위해 아내에게 재산 내역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오히려 아내는 '투병 생활로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며 날 경찰에 신고했다"고 토로했다.

결국 A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30년 넘게 살던 집에서 나오게 됐다.

현재 지방의 한 요양병원에서 홀로 생활 중이라는 A씨는 "당장 병원비와 투석 비용마저 밀려버린 상황"이라며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해 왔는데, 정작 가장 힘든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털어놨다.

배수지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럴 경우 법원에 부양료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부부의 부양 의무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의가 누구로 돼 있느냐보다 재산 형성에 누가 기여했는지가 중요하다"며 "30년간 정비소를 운영하며 벌어온 소득이 자산 형성의 원천이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처남 명의로 이전된 재산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를 추적해 명의신탁해지나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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