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가구 민영주택 청약 기회 넓힌다…'신생아 특공' 신설

기사등록 2026/06/14 11:00:00 최종수정 2026/06/14 11:04:53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15일 시행

[고양=뉴시스] 정병혁 기자 = 22일 경기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6.04.2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출생가구를 위한 별도의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신설하면서, 앞으로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내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해 왔다. 그런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요건 등으로 인해 청약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나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물량의 10%)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혼인 이후 7년이라는 요건과 무관하게 2세 미만 자녀(태아·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라면 청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 특별공급 체계도 개선된다. 현재 지방정부는 시·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기관추천 특별공급(전체의 10%)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상이 제한적이고 공급 기준이 고시로 정해져 탄력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을 위해 특별공급 대상을 추가하고 지방정부의 장이 인정할 경우 특별공급을 할 수 있게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를 통해 지방 이주자를 위한 지원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출산가구에 대한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기업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주택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이 우대받는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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