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규제특례 발표에 반발
교수회는 14일 "교육부가 충남대와 전남대의 부총장 등 주요보직 임명자격을 완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다는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고 발표했다"며 "대학 측에서 요청한 특례여서 대학본부가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특례목적을 '외부 전문가를 통한 대학 운영의 혁신성 유도'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대학 내부 구성원만으로는 혁신을 이루기 어렵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며 "지역 국립대학이 뒤처져 있다는 평가자체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현재 학교운영을 담당하는 보직자들 스스로가 대학 구성원의 역량과 자신들의 능력을 부정한 것"이라며 "더욱이 중대한 사안을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알리거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추진, 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심각한 문제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과 같은 주요 보직은 단순한 행정 관리자가 아니라 대학의 인사, 예산, 교육과정, 연구 등과 관련해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자리"라며 "외부인사에게 개방할 경우 대학 의사결정이 학문공동체의 판단보다는 기업, 연구기관, 외부 이해관계 자의 논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세은 교수회장은 "이번 특례를 근거로 주요 보직에 외부인사를 임명하려 한다면 교수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나서겠다"며 대학 본부는 해당 제안을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논리와 근거로 교육부에 요청했는지를, 향후 특례를 근거로 외부인사를 임용하려고 하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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