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합수본, '정당가입 의혹' 신천지 前 간부 3명 구속영장

기사등록 2026/06/13 10:50:07

신도들 국민의힘 가입 강제 혐의…정당법 위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진은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의 본부장을 맡은 김태훈 합수본부장. 2026.06.1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들여다보는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가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을 비롯한 핵심 간부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 12일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사건과 관련해 고 전 총회 총무를 비롯해 요한지파 전 총무 A씨와 시몬지파 전 총무 B씨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전 총무 등은 이만희 총회장의 지시를 받고 2021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선거 과정에 신도들의 국민의힘 가입을 강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천지가 지파별 '필라테스' 프로젝트 통해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이 시기를 전후한 2021년부터 약 5년간 5만 명 이상의 신도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당법 제42조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달 고 전 총무를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두 차례 소환해 신도들의 당원 가입 강제 의혹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지난 4일에는 이만희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합수본은 지난 3월 4일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해 당원 명부 등 관련 데이터를 확보했다. 이어 11일에는 경기 과천 소재의 신천지 총회 본부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총회장이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 전 총무는 정당법 위반 외에 횡령 혐의도 받는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가 홍보비 명목으로 약 60억원을, 법무후원비 명목으로 21억원 상당을 12지파로부터 거둬들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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