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정부와 여당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024년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65세)까지 발생하는 5년의 소득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유튜브 채널 '가인지TV'를 운영하는 가인지컨설팅그룹 김경민 대표는 최근 입법 추진 중인 정년 연장 논의가 지닌 구조적 한계와 대안을 제시하는 분석 영상을 공개했다.
김 대표는 현장의 목소리를 인용해 "실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51세에 이미 퇴직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일괄적인 정년 연장의 혜택은 전체 근로자의 10%를 차지하는 대기업 정규직과 공무원, 공기업에게 독점될 것이며, 일반 고령층에게는 엉감생심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 노동시장의 고유한 특성인 '강한 연공급성(호봉제)'이 걸림돌로 꼽혔다. 한국의 1년 차 대비 30년 차 급여 평균 격차(연공성)는 2.9배로 일본(2.3배)이나 유럽(1.6배)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가인지TV는 "직무와 생산성 평가 없이 기계적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유지한 채 정년만 늘리는 것은 미래 세대의 세금으로 소수에게 막대한 생애 소득을 추가로 몰아주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청년층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세대 갈등'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실증 통계를 바탕으로 "고령 근로자 1명이 증가하면 동일 사업체 내 청년층 신규 고용이 즉각 0.2명 감소하고,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0.3명까지 대폭 감소한다"며 "조정 없는 정년 연장은 노동 보호를 받고 있는 기득권만을 위한 철옹성 보호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해외의 유연한 고용 모델이 제시됐다. 일본은 정년 연장을 강제하지 않고 세 가지 고용 확보 조치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했으며, 그 결과 70.6%의 기업이 '퇴직 후 재고용'을 선택했다. 이는 60세에 계약을 리셋하고 단기 계약과 임금 조정을 통해 직무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고용 안정과 비용 통제를 동시에 달성한 사례다. 미국과 유럽 역시 획일적 정년 대신 철저히 직무 가치와 난이도에 따른 보상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 노동시장이 지속 가능하려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나이가 직급이고 서열이라는 연령 규범을 타파해야 하며, 고령층의 업계 네트워크와 리스크 관리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직무를 미세하게 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전 직장 임금과 상관없이 유연한 근무 형태를 결합한 '직무 성과 기반의 임금 체계'로 전환해야 청년과 고령층이 함께 상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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