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원 환급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며 국내산 수산물 취급점포에서 당일 구매한 영수증을 지참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해 준다.
고양시 관계자는 "환급행사가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수산물 소비 둔화로 힘들어하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큰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