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지침 및 가족 탈의·샤워실 마련 권고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유아·고령자 등의 공공수영장 이용 편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243개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장애인 이용객과 유아·고령자를 동반한 가족 단위 이용객의 경우, 탈의·샤워 시설 이용에 제약이 많아 공공수영장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방정부가 건립한 수영장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 탈의·샤워실이 설치돼 있지만 구체적인 이용 안내(가이드라인)가 없어 장애인을 위한 시설임에도 정작 장애인이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 등이 발생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정부에 탈의·샤워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이면 누구나 장애인 탈의·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문화부에 대해 지방정부가 공공체육시설의 설계와 운영에 참고하는 안내, 혹은 지침에 장애인 탈의·샤워 시설 운영기준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지방정부가 향후 수영장을 새로이 건립하거나 기존 수영장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유아·고령자와 보호자 간 성별이 다른 가족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 탈의·샤워실'을 별도로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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