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先지급분 전자대금시스템 통해 직업소개소 계좌로 지급
"임금 당일지급=생계 기반"…내달 9일까지 의견 수렴후 시행
24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건설일용 근로자에게 직업소개소가 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건설사로부터 사후 정산받는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선지급한 임금을 직업소개소 계좌로 수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건설 일용직 급여는 일당(일일 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기후나 공정 등에 따라 인력이 수시로 투입되고 현장별 근태·계산 항목이 달라 관리가 복잡하다.
게다가 공사대금 지급 구조상 임금 지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건설일용 근로자는 대부분 근로 당일 임금을 지급받기를 원한다. 계좌를 만들 수 없는 경우도 더러 있다.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건설서비스분과는 지난 1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주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일 임금은 건설일용 근로자의 생존 기준"이라며 합법적인 직업소개소를 통한 임금대위변제 제도화를 촉구한 바 있다.
협회가 지난해 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건설일용 근로자의 92.4%가 '당일 임금 지급이 가능한 직업소개소 일자리를 선택하겠다'고 응답했다. '다음달 임금을 받는 건설업체 직영 일자리를 선택하겠다'는 답변은 7.6%에 그쳤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기능인력의 구직 경로로 '직업소개소 이용' 이 12.1%로 2022년의 7.6%보다 4.5%포인트 늘어 증가 추세다.
최근 1년 내 임금 체불을 경험한 비율은 29.5%였고 이 가운데 구직 경로가 직업소개소(16.9%)인 경우가 인맥(34.0%)보다 상대적으로 체불 경험이 적었다.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이유도 응답자의 71.3%가 '임금 체불 없이 매일 일당을 받을 수 있어서'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9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인 건설일용 근로자에게 당일 임금지급은 체불 불안의 해소이자 생계의 기반"이라며 "이번 고시 개정은 근로 당일 임금을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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