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DS 특별성과급, 중도 퇴직시 회사에 '반환'해야 하나?

기사등록 2026/05/21 18:21:28

중도 퇴직시 자사주 반환 내용, 내부 소통방에 올라와

직원들 "3년간 강제 퇴사금지 명령" 반발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합의안에 서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5.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용 박나리 기자 = 삼성전자가 새로 신설한 'DS(반도체) 특별경영성과급'을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중도 퇴직이나 징계해고의 경우 이를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직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는 이날 DS 특별경영성과급에 대한 세부내용을 비공개 조합원 소통방에서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공개한 세부내용 항목에는 '중도에 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징계해고의 기준 해당 사유로 퇴직한 경우 매도 제한 자사주 상당액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기존의 내용이 포함됨'이라는 내용이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보면, DS 특별경영성과급은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한다. 지급된 주식의 3분의1은 즉시 매각 가능하고, 다른 3분의1은 1년간 매각을 제한하며, 나머지 3분의1은 2년간 매각을 제한한다.

DS 특별경영성과급 3분의2에 해당하는 주식은 즉시 매도할 수 없다는 뜻이다.

메모리사업부의 경우 올해 1인당 최대 5억4000만원의 DS 특별경영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대로면, 메모리사업부 직원이 DS 특별경영성과급을 받고 6개월 뒤에 퇴직하면 3억6000만원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아직 공식화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통방 내의 해당 세부내용도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세부내용이 알려지자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일제히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삼성전자 직원이라고 밝힌 한 이용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부내용 사진을 올리며 "3년 간 강제 퇴사금지 명령 아닌가"라고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슈퍼사이클 때 적당히 성과급 받고 나가라는 것인가"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 노조는 오는 22~27일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찬성이 과반을 넘으면, 합의안은 최종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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