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자녀의 가정체험학습을 승인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학부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께 양평군의 한 중학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복도에서 대걸레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했다가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이 과겅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고 학교로 온 것으로 드러나 음주운전 혐의까지 추가됐다.
A씨는 학교에 가녀의 가정체험학습을 신청했다가 3일 전 신청이라는 사전 제출 규정 때문에 승인이 나지 않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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