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울진군수 후보 동생 고발

기사등록 2026/05/21 17:39:50

경북여심위, 울진경찰서에 고발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북여심위)는 21일 울진경찰서에 울진군수 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거짓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울진군수 후보자 동생인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된 울진군수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카카오톡 단체방의 선거구민 30여명에게 '당원한테 전화오면 당원이 아니라고 하세요'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당원 여부에 대한 거짓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11항 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1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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