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비즈한국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일 김부선 소유의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전용면적 114.78㎡)에 대해 2억 원의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채권자 측은 금전 대여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지난 19일 조정기일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강제조정 절차로 넘어갔다.
김부선은 같은 날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은행에서 좀 더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다.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는 집이 하나 있으니까 천만다행"이라고 했다.
해당 아파트는 김부선이 2012년부터 일부 가구의 난방비 불법 면제 의혹을 제기했던 곳이다.
조사 결과 실제 난방비가 '0원'이 나온 가구들이 확인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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