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강력 처벌·5월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광주시는 21일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사태'와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이 무산된 참담한 상황에서 스타벅스가 5·18과 민주주의 역사를 조롱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가 아닌 역사인식이 부재한 최고경영자가 유발한 사회적 중대재해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노동자와 주주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으며 우리 사회의 기반인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은 정용진 회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국민들의 분노에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중단없이 추진할 것과 5·18특별법 강화를 국회에 요구했다.
광주시는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하는 현행 5·18특별법은 한계가 있다"며 "5·18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 할 수 있는 지난 2020년 발의된 개정안을 비방·왜곡·날조까지 확대하고 처벌 수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됐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광주시가 스타벅스(스벅) 코리아의 5·18민주화운동 폄훼와 관련해 공식행사에서 '쿠폰' 등을 지급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광주시는 21일 "최근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에 대해 역사를 왜곡하고 희생자를 모욕해 지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각 '실과소'는 스타벅스 쿠폰 등을 구매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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