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표기 차이로 오답 처리…행심위 "자격시험 불합격 처분 위법"

기사등록 2026/05/21 09:25:28 최종수정 2026/05/21 09:42:23

'코티졸·코르티솔' 아닌 '코티솔' 적어낸 답지 오답 처리

행심위, '코티솔'도 동일 개념 인정…불합격 처분 취소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국가자격시험에서 동일한 개념의 용어를 기재했음에도 단순 표기 차이만을 이유로 오답 처리해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5년도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서 정답과 같은 개념의 용어를 다르게 표기해 불합격 처분을 받은 청구인의 사건에서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청구인은 해당 시험 2차에서 57점을 받아 합격 기준인 60점에 미달해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특정 문항에 '코티솔'을 정답으로 기재했으나, 피청구인은 시험 공고 시 제시된 표준교재와 표준어 규정에 따라 '코티졸' 또는 '코르티솔'만을 정답으로 인정해 이를 오답 처리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시험 안내에 '표준어 등에 준해 채점한다'고만 돼 있을 뿐 특정 표기만을 정답으로 한정한다는 점이 명확히 고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코티솔 역시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사용되는 공식 의학용어로 의미상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아울러 치유농업사 시험의 목적에 비춰 용어 표기의 엄격한 일치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답안을 정답으로 인정할 경우 청구인의 점수가 합격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불합격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고 이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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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자격시험 채점에서 답변 용어와 관련하여 시험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 설정의 중요성을 확인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자격시험 관련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량권이 일탈·남용된 사안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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