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선거벽보, 내일부터 1750여곳 부착…훼손하면 처벌

기사등록 2026/05/20 13:45:46

부산선관위, 24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

[부산=뉴시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부산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21일부터 부산 내 1750여곳에 부착한다고 20일 밝혔다.

선거벽보는 후보자(비례대표의원선거 후보자 제외)가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한다. 후보자의 사진을 비롯해 이름과 기호, 소속 정당명, 학력, 경력, 정견 및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지역 선관위를 거쳐 직근 상급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고 부산선관위는 전했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면 선거운동 방해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선관위는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 자료와 정책·공약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24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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