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24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는 후보자(비례대표의원선거 후보자 제외)가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한다. 후보자의 사진을 비롯해 이름과 기호, 소속 정당명, 학력, 경력, 정견 및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지역 선관위를 거쳐 직근 상급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고 부산선관위는 전했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면 선거운동 방해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선관위는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 자료와 정책·공약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24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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