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 면허 취소구제 행정심판 청구 받아들이지 않아
"음주운전 시 법적 불이익 줄이기 위해 음주 측정 절차 협조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일 A씨가 신청한 행정심판와 관련,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이륜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와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사고조사를 나온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측정기에 호흡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제대로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A씨의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에 불응한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A씨는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 '음주 측정 불응의 고의가 없었고,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측정에 불응했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취소처분이 이뤄진 만큼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거나 100일간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A씨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운전자가 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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