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부산 시작…8월 서울, 11월 목포
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 등 안내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해양수산 분야 민간 사업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등 최신 노동관계 법령과 제도를 안내하는 찾아가는 설명회가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1일부터 총 3회에 걸쳐 '찾아가는 해양수산 업·단체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첫 설명회는 21일 부산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열리며, 8월에는 서울, 11월에는 전남 목포에서 열릴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부터 ▲주요 사고사례 ▲최근 판결 동향 ▲사업장 위험요인 관리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을 안내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와 일명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제2·3조) 시행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의무 강화, 안전 예방을 위해 강화된 제재 수단 도입, 사용자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 변화된 노동환경에 따른 사업 경영과 노사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실무 위주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중대재해 예방은 철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현장의 적극적인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해양수산 분야의 안전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안전보건 상담(컨설팅)과 어업인 대상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등 정부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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