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사용후 배터리 안전 관리체계 도입…순환 생태계 구축

기사등록 2026/05/20 18:51:11

사용후배터리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시스]산업통상부는 20일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사용후 배터리 관련 시장 개념도.(사진=산업부 자료 캡쳐)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사용하고 버려지는 배터리를 국가 전략자원으로 관리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향후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등의 보급 확대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를 국가 전략자원으로 관리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또 유럽연합(EU) 배터리법 등 글로벌 친환경 통상규제에 대한 국가 대응체계가 마련됨으로써 기업들의 사업환경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능평가·안전검사 체계 마련 ▲배터리 전주기 이력·거래시스템 구축 ▲재생원료의 활용 촉진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됐다.

성능평가·안전검사 체계와 관련해 정부는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통해 등급을 분류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탑재한 제품에 대해 유통 전·후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거래시스템은 배터리의 제조부터 사용후까지 전주기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거래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장 활성화와 통상규제 대응,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공백 해소 등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원료의 활용 촉진과 관련해선 재생원료의 함유율 목표제와 재생원료의 생산·사용 인증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국내 배터리 핵심광물의 공급망이 강화되고, 자원 순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에는 사용후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의 우선구매 권고, 공급망 안정화 및 기술개발 지원 등 종합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은 산업계 및 관계부처 간의 다년간의 협의를 통해 도출한 성과"라며 "국내 배터리 자원의 완결적 순환체계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고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용후베터리법은 공포 후 1년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 산업계 등과 긴밀히 협의해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안전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해나갈 방침이다.
[세종=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17.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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