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개월 만에 24건…2019년 이후 최다 발생
ASF 10건 중 9건, 해외서 유입된 유형 바이러스
중수본, 혈액탱크 매일 검사…국경·농장 방역↑
정부는 사료 원료인 돼지 혈장단백질과 불법 축산물, 야생멧돼지 등을 주요 감염 경로로 지목하고 방역 관리 강화에 나섰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월16일부터 3월16일까지 전국 7개 시도에서 발생한 ASF 24건에 대한 유전자 분석 및 역학조사 중간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올해 ASF 3개월 만에 24건…2019년 이후 7년 만에 최다 발생
해당 기간 기존 발생지역인 경기·강원·경북 지역 외에 충남·전북·전남·경남 지역에서 신규 발생이 확인됐다.
특히 올해는 1~3월 석 달 동안 총 24건이 발생해 2019년(14건)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은 발생 건수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연도별 발생 건수를 보면 ▲2019년 14건 ▲2020년 2건 ▲2021년 5건 ▲2022년 7건 ▲2023년 10건 ▲2024년 11건 ▲2025년 6건 ▲2026년(1~3월) 24건이다.
다른 연도 통계가 모두 1년 기준 집계라는 점에 비춰보면, 올해는 불과 3개월 만에 기존 연간 발생 규모를 크게 뛰어넘은 셈이다.
중수본은 전국 모든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세 차례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오염 우려 사료를 폐기·회수하는 등 적극적 방역 조치를 시행한 결과 지난 3월 16일 이후 추가 발생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 전국 ASF 방역지역 이동제한 조치도 해제됐다. 다만 발생 위험도가 높은 32개 시·군은 여전히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ASF 87.5%가 해외 유형…사료·불법 축산물서 유전자 검출
검역본부의 유전자 분석 결과 올해 발생한 24건 가운데 21건(87.5%)은 해외 발생 유형인 'IGR-Ⅰ'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이 해외에서 유입된 유형의 바이러스인 셈이다.
특히 해당 유형의 유전적 상동성은 지난해 11월 충남 당진 발생 사례와 99.6% 이상 일치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경기 연천·포천에서 발생한 3건은 기존 국내 야생멧돼지에서 확인된 유형인 'IGR-Ⅱ'로 분석됐다.
역학조사 결과 이번 ASF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사료 원료인 돼지 혈장단백질 ▲불법 축산물 반입·유통 ▲야생멧돼지 등이 지목됐다.
실제 ASF 유전자는 돼지 혈장단백질과 이를 원료로 만든 배합사료에서 검출됐다. 발생 농가들 역시 해당 원료와 연관된 사료를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사용 냉장 보관 상태의 돼지 혈장단백질 시료를 활용한 실험에서는 감염력이 확인됐다. 다만 이를 원료로 만든 배합사료를 급이한 실험에서는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충남 당진 발생농장에서 감염 추정 돼지가 도축장으로 출하됐고, 이 과정에서 수집된 혈액이 사료 원료 업체로 공급되면서 오염이 확산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불법 유통·판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미신고 축산물 6개 품목 중 3건에서도 ASF 유전자가 검출됐다. 정부는 해외에서 반입된 불법 축산물이 농장 내 오염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중수본, 혈액탱크 매일 검사…국경·농장 방역 전면 강화
중수본은 이번 ASF 발생에 따라 국경 검역과 농장 방역을 대폭 강화했다.
동남아시아 등 ASF 발생 위험국 항공노선 여행객 수화물에 대한 X-ray 검사와 탐지견 투입을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입국 시 농장주와 지방자치단체에 방역 수칙을 자동 안내하는 문자 시스템도 구축했다.
도축장 유래 돼지 혈액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전국 64개 돼지 도축장에서 출하되는 돼지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며, 돼지 혈액 원료를 공급하는 36개 도축장의 혈액탱크에 대해서도 지난 3월 12일부터 매일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고 있다.
야생멧돼지 방역을 위해서는 탐지견 16두와 전문 수색반 86명을 투입하고, 신규 발생지역에는 GPS 포획트랩 150개를 추가 배치했다.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ASF 재발 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단계부터 도축장, 야생멧돼지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강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실장은 "농장에서도 농장 내 사람·차량 출입통제, 불법 축산물 농장 내 반입금지 등 방역관리에 적극 협조해 달라"며 "돼지 폐사 증가나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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