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산림청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일부를 개정해 올해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부터 적용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13개 공통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항목별로 직불금이 10%씩 감액된다.
의무사항 중 임업 관련 협회·단체의 활동이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은 고령자의 참여가 어려워 임업인들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를 반영해 산림청은 이번 개정에서 협·단체 활동과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의무를 폐지했다.
김대환 임업직불제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편의성 향상,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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