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3채 빌려 온라인 도박장"…경찰, 6명 송치

기사등록 2026/05/19 11:07:41 최종수정 2026/05/19 12:18:24

3명 구속·3명 불구속…40대 총책 추적 중

몽골인 대상 180억원대 불법 도박 벌여

[제주=뉴시스] 제주경찰청이 19일 공개한 제주도 내 아파트에 마련된 외국인 대상 불법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압수한 현금.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2026.05.19.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제주에서 외국인 대상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찰에 넘거졌다.

제주경찰청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A(40대)씨와 B(30대)씨, 몽골인 C(30대)씨를 구속하고 D(30대)씨와 E(40대), F(20대)씨를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외로 도주한 국내 총책 G(40대)씨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진행해 추적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주에서 몽골인을 대상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몽골 내 온라인 커뮤티니에서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자는 8000명 안팎이고 도박 규모는 약 18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들 조직은 제주도 내 아파트 3채를 월세로 빌린 뒤 사무실을 차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범죄수익금은 6억8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외국계좌를 통해 자금세탁을 거쳐 국내계좌로 환전해 총책 A씨에게 치밀하게 전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4월께 이들의 사무실을 적발해 현금 2000만원과 수익금으로 구매한 외제차 등을 압수했다. 또 5월까지 순차적으로 일당을 모두 검거하고 이달 15일께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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