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 소득 기준 6000만원으로 완화
추천서 발급 신청 때 서류도 간소화
다음달 5일부터 개선 기준 적용 시작
개선 사항은 다음달 5일부터 적용된다. 연소득 기준은 기존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각각 완화된다.
이 사업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인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으로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3억원, 월세 90만원 이하 주택이다. 대출 기간은 최장 8년이다.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0%다. 기본 지원금리는 2.0%이며 한부모가족이나 자립준비청년은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 부담 금리는 최소 연 1.0%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서울시 추천서 발급 단계에서도 별도 소득 심사를 거쳐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은행 대출 심사 때 소득 심사를 통합 운영한다.
이에 따라 추천서 발급 신청 때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주거급여 비대상 증빙서류로 줄어든다. 근로자와 취업준비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0다산콜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대출 관련 문의는 하나원큐 앱이나 하나은행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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