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월 전국 항만 12곳서 훈련 실시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자칫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선박 내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민관합동훈련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달부터 10월30일까지 부산, 인천, 평택 등 전국 주요 12개 항만에서 11개 지방해양수산청, 해경, 소방, 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해운조합, 선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훈련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차량을 여러대 붙여 선적하는 카페리여객선에 실은 전기차에서 화재가 일어나게 되면 2차 화재로 번질 수 있다. 더욱이 운항 중에는 외부의 화재 진압 지원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에 해수부는 2023년부터 매년 전국 주요 항만에서 전기자동차 운송 선박을 대상으로 현장대응 훈련을 실시해왔다.
특히 선박소방설비기준이 개정되면서 지난달 1일부터 카페리 여객선에 물분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자동차 화재대응설비 비치 규정이 의무화됐다.
이에 이번 훈련에선 선박에 비치된 소화설비를 선원이 직접 써보며 장비 사용법을 익히고, 해양경찰청·소방청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
아울러 오는 20일에는 해수부 차관 직무대리가 통영항을, 6월5일에는 장관이 직접 제주항을 찾아 훈련 현장을 참관할 예정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전기자동차의 해상 운송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선박 내 화재 대응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실제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훈련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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