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버스안서 과일 깎던 칼 가방에 넣어
인천공항 보안검색 통과 기내서 발견 '자진신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조사
19일 인천공항경찰단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6시20분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행 에티하드 여객기 내에서 과도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과도는 약 9cm 길이로, 50대 여성 승객이 공항 도착 전 리무진 버스에서 과일을 깎아 먹은 후 가방에 보관된 채 인천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것이다.
과도를 비롯한 칼 등 승객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은 기내 반입금지 물품이다.
경찰은 해당 여성이 테러 및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예정대로 출국시켰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의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보안실패에 대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서울지방항공청 소속 항공보안감독관을 현장에 투입해 고의·중과실 유무, 위반사항 등에 대해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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