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경찰이 영화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해 고발당한 디스패치 기자 2명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수사에 착수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1일 소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디스패치 기자 2명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불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디스패치가 조진웅이 10대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보도한 이후 시작됐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기자들을 고발하며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한 것"이라며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한 기관이 재판·수사·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조진웅은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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