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노조 총파업 제동…삼성전자 주가 6% 급등

기사등록 2026/05/18 11:37:18 최종수정 2026/05/18 13:06:23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28만전자 회복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삼성전자 노사는 오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추가 사후조정을 진행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대국민담화에서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17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6.05.1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18일 장중 6% 넘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5분 삼성전자는 장중 전 거래일보다 6.28% 오른 28만7500원까지 상승했다.

이날 수원지방법원 민사부는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안전보호시설과 보안 작업, 시설 손상 및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과 가동 규모를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초기업 노조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 점거와 잠금장치 설치, 근로자 출입 방해 행위 등을 금지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법원이 사실상 삼성전자 측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약 5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