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첫 재판…'대장동 121억 범죄수익 은닉' 부인

기사등록 2026/05/18 10:45:35 최종수정 2026/05/18 11:26:27

대장동 비리 범죄수익 121억원 수수한 혐의

배씨 "사실 관계는 물론 인지 내용과도 달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에 투자해 약 121억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6.05.18. kkssmm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에 투자해 약 121억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18일 전직 기자 배모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배씨는 이날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씨는 "사실 관계는 물론이고 제가 인지한 것과도 완전히 달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배씨 측 변호인이 출석하지 못하면서, 구체적인 입장은 내달 8일 진행되는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배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약 1000만원을 투자해 121억3000만원을 배당받은 인물로 지목됐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같은 언론사 후배로, 2011~2012년 김씨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소개하는 등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씨가 남 변호사와 김씨에게 대장동 사업 관련 로비자금을 대여하는 등의 행위도 한 것으로 파악했다.

배씨가 이러한 인연을 통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했고, 배임에 따른 범죄수익임을 알고도 개발이익을 챙겼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한편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를 비롯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의 업무상 배임 혐의 항소심 재판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민달기·김종우·박정제)에서 진행 중이다.

1심은 지난해 10월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대장동 개발비리에 연루된 유 전 본부장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정 변호사에겐 징역 5년, 남 변호사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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