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2차 신청 이틀째…출생연도 끝자리 2·7

기사등록 2026/05/19 05:30:00 최종수정 2026/05/19 06:15:21

소득 하위 70% 대상 10만~25만원 차등 지급

1차 신청 놓친 취약계층도 2차 기간 신청 가능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취약계층을 제외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8일부터 1인당 10만~25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2차 지급이 진행된다.  이날 서울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에 피해지원금 신청 창구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05.18. bluesoda@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이틀째인 19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2·7'인 국민이 신청 대상이다.

이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8일 오전 9시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원이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이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공시가격 기준 약 26억7000만원)을 넘거나, 지난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고액 자산가는 제외된다. 이 기준에 따라 약 3200만명이 2차 지원금을 받게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는 건보료 합산액이 ▲1인 가구 13만원 ▲2인 가구 14만원 ▲3인 가구 26만원 ▲4인 가구 32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 합산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특례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는 일반 건보료 합산액이 4인 가구 기준인 32만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하거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은행 영업점 신청은 오후 4시까지만 가능하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마련해 지난달 27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45만~60만원을 우선 지급했고, 이번 2차 지급은 나머지 70% 국민이 대상 지원이다.

1차 지급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이번 2차 지급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1·2차 지급분 모두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8일 오전 9시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진행된다. 1차 지급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 대상자도 2차 지급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