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中관광객 불법 알선 50대 적발

기사등록 2026/05/18 10:33:15

30대 여행사 대표도 입건

[제주=뉴시스] 제주도자치경찰단이 18일 공개한 제주도 내 외국인 관광객 불법 유상 운송 행위 적발 자료사진.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2026.05.18.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제주에서 무등록 렌터카로 불법 관광업을 운영한 50대가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중국 소셜 플랫폼 '샤오홍슈'를 통해 '동북아저씨와 함께하는 제주여행'이라는 관광 상품을 운영해 해외 여행객을 국내 여행사로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하루 평균 50~80명의 관광객을 위챗 등을 통해 중계한 것으로 파악됐다.

편의점 업주인 A씨는 불법 관광 수입을 편의점 매출로 위장하거나 급여 명목으로 챙기는 등 자금세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치경찰단은 A씨로부터 관광객을 넘겨 받은 여행업체 업주 B(30대)씨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B씨는 1인당 약 5만5000원의 관광 상품을 판매하며 렌터카로 관광객들을 불법 유상운송한 혐의를 받는다. 렌터카로 운송하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최근 개별 관광객이 늘면서 편의점 등 생활 거점을 활용한 신종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제주 관광의 신뢰를 흔드는 변칙·불법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