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이영환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와 3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12일 오전 11시께 포천시 소재 주택 2곳에 무단 침입해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거나, 마당에 있던 사다리를 이용해 화장실 창문으로 올라가 창문틀과 창문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먼저 주거지에 침입했다.
이후 현관문을 열어 B씨를 들어오게 한 뒤, 함께 금품을 훔쳤다.
이들은 다이아 귀걸이와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찌 등을 비롯해 현금 다발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미리 공모하고 계획한 범행이고, 피고인 A씨가 범행을 제안하고 범행 대상을 결정하며 운전을 하고, 범죄수익도 더 가져갔다. 피고인 B씨는 범죄 수익 중 200만원을 수사기관에 반환했다"며 "피고인들이 대체로 형사절차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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