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은 6월2일까지 13일이며,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벽보를 도내 지정된 장소에 22일까지 첩부하고, 선거공보를 24일까지 발송해 각 가정에 배달될 예정이다.
후보자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비례대표의원선거 후보자 제외)는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해 8회를 넘을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다만,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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