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오지 군무원도 관사 지원해야"…인권위, 국방부 권고

기사등록 2026/05/18 12:00:00 최종수정 2026/05/18 13:52:24

군인과 동일 환경 근무해도 관사 입주 제한적 허용

입주하더라도 현역 군인 오면 2개월 내 퇴거해야

군인과 달리 원내 약 조제도 제한…약국 접근성도↓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격오지·접경지역 등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의 주거와 의료 여건이 열악하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11월 군부대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에 군무원을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 마련과 관사 거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회에도 군무원 주거지원을 포함한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군무원은 군인과 동일한 환경에서 근무하지만 주거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관사 입주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

입주가 가능하더라도 현역 군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2개월 내 퇴거해야 하는 등 주거 안정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군무원은 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군인과 달리 원내 조제가 제한돼 외부 약국을 이용해야 하는 등 의료 접근성 측면에서도 불편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격오지의 경우 약국 접근성이 떨어져 불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국방부·보건복지부에 군 의료시설에서 군무원에 대한 원내 조제가 가능하도록 약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동일한 근무환경에 있는 군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며 "군무원의 주거권과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향후 군무원의 당직근무와 훈련, 인사제도 등에 대해서도 추가 실태조사를 진행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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