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창경)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후 인천 부평구의 한 요리주점에서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와 기분이 나빠 돈을 못 내겠다"며 대금을 내지 않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 없이 4만43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했고, 이후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아 음식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생과 식사하던 중 돈이 부족해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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