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안 내려고 음식에 머리카락 넣은 30대女 벌금형

기사등록 2026/05/16 15:01:14 최종수정 2026/05/16 15:16:24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음식값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창경)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후 인천 부평구의 한 요리주점에서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와 기분이 나빠 돈을 못 내겠다"며 대금을 내지 않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 없이 4만43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했고, 이후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아 음식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생과 식사하던 중 돈이 부족해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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