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차림으로 비 오는 날 광란의 질주…알고 보니 약물 운전자

기사등록 2026/05/16 13:04:34
[서울=뉴시스] 비 내리는 도로를 속옷 차림으로 비틀거리며 질주하던 약물 운전자가 시민의 제보와 경찰의 추격 끝에 붙잡혔다. (사진=경찰청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비 내리는 도로를 속옷 차림으로 비틀거리며 질주하던 약물 운전자가 시민의 제보와 경찰의 추격 끝에 붙잡혔다.

15일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에는 '지구대 앞에서 빵빵! 빨리 나와보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비가 내리던 날 한 지구대 앞을 지나던 시민이 차량 경적을 울리며 경찰관들에게 "뒤차가 이상하게 운전하고 있다"고 제보했다. 경찰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와 해당 차량에 정차 지시를 내렸으나, 차량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질주했다.

당시 이 차량에 대한 음주 운전 의심 신고만 이미 3회 이상 연달아 접수된 상황이었다. 노면이 젖어 있어 2차 사고 우려가 큰 상황이었지만, 경찰은 추격을 시작해 전방에서 1~2차로를 비틀거리며 달리는 차량을 포착하고 속도를 높였다.

경찰은 순찰차로 앞을 가로막으며 해당 차량을 갓길로 유도해 멈춰 세웠다. 당시 운전자는 속옷 차림에 눈이 풀린 채 횡설수설하고 있었으나 음주 감지 결과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이에 차량 내부를 수색하던 경찰은 약통을 발견하고 약물 운전을 의심해 운전자를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조사 결과 운전자는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벌금 수배 대상자라는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르면 과로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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