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사용 시 대처방안 안내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화장품을 사용하다 눈에 들어갔을 경우, 물이나 붕산수 등으로 헹구는 것이 필요하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스킨케어 및 세정제품 화장품을 사용하다 눈에 들어갔을 경우 물로 씻거나 붕산수로 헹군 뒤 지켜봐야 한다.
스크럽 세안제의 경우 알갱이가 눈에 들어가면 물로 씻고, 이상이 있을 경우 병원 상담을 받아야 한다.
샴푸와 세정제는 눈에 들어가면 즉시 물로 충분히 세척해야 하며, 제모제가 눈에 들어갔을 경우 미지근한 물로 씻고 붕산수(약2%)로 헹구는 것이 필요하다.
팩 제품은 눈 주위를 피해서 사용해야 하며, 손·발 피부연화 제품도 눈·코·입 등 점막에 닿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두발용, 두발염색용, 눈 화장용 제품류도 눈에 들어가면 즉시 씻고, 염모제 등 산화제 제품도 눈에 접촉 시 즉시 물로 세척해야 한다.
속눈썹 퍼머넌트 제품은 눈과 접속했을 시 흐르는 물이나 식염수로 씻는 것이 필요하고, 헤어 퍼머넌트 웨이브 및 스트레이트너는 눈과 얼굴, 목 등에 약액이 닿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에어로졸·선크림의 경우 분사 방식이 중요하다.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에어로졸 제품은 눈 주위 및 점막에 직접 분사하지 말아야 하며,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는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르는 것이 안전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이 눈에 들어갔을 때 비비거나 안약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며 "이후 시림과 충혈, 붓기 등의 증상이 지속되면 안과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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