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했는데…" 30대 남성 강제추행 40대 여성, 집유

기사등록 2026/05/16 08:00:00 최종수정 2026/05/16 08:48:23

재판부 "추행 정도 가볍지 않다"

[의정부=뉴시스]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술집에서 함께 있던 남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이영환 판사는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6월 경기 동두천시 한 술집에서 함께 있던 30대 남성 B씨의 목을 팔로 감싸 안고 신체 특정 부위에 손을 가져다 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다.

B씨가 "그만하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A씨는 계속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오히려 자신이 추행범으로 몰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까지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지속시간도 짧지 않다"며 "피고인이 형사절차에 순순히 협조한 점 등 여러 사항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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